시청점유율 조사가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체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의 조사를 위한 조사 기관 선정과 조사 시행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규정된 시청점유율 개념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가운데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점유율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의미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시청점유율 조사 방안을 확정한 뒤 TNmS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시범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시행해왔다.
올해의 경우 전국 16개 시ㆍ도 약 3300가구 이상의 패널을 구축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추후 조사 대상 가구수를 4000가구 이상(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5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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