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상장 후 1개월간 일정 한도로 주가를 방어하도록 하는‘풋백옵션’제도 폐지 후 공모가 부풀리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관련 인수제도 개선방안’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풋백옵션 폐지 이후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의 비율이 29.0%로 폐지 이전 13.4%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상장 1개월 후의 주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풋백옵션 폐지 이후 공모주들의 경우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가 50.8%로 이전의 32.9%보다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풋백옵션 제도가 시장 안정화 장치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공모주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풋백옵션 대신 상장 이후 일정기간 내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관사가 초과배정분 내에서 공모주를 매수하는 ‘초과배정옵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불확실한 목적의 제3자 배정이 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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