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인기있는 카타나 골프가 최근 싱가포르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일본에 본사를 둔 (주)카타나 골프 코리아는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장타용 드라이버로 저변을 확대해온 골프브랜드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판웨스트사가 국내에 먼저 등록된 카타나 상표를 이용해 카타나골프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성진 기자/ withyj2@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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