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6까지 1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의 농수축산물 판매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평구측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원산지관리추진반(02-351-6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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