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말레이시아 여성이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를 학대한 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25일 이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8년형에 3년형을 더 추가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하우 위안 팅(45)은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 시티 하자르(35)에게 망치, 가위, 뜨거운 물 등으로 상처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시티는 하우의 고급 주택에서 도망쳐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온몸에 난 상처가 찍힌 사진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인도네시아는 격분해 말레이시아에서 가정부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우의 변호사는 “하우는 양국 간 감정싸움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하우가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한달에 400링깃(약 130달러)를 받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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