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기자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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