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그동안 자율고 지정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빚어졌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처분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자율고와 관련한 논란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자율고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자율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를 갖고 신입생 모집과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역 자율고 사태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5월31일 도교육청이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전격 지정하자 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이 8월초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내며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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