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EAR)을 한국 기업에 자세히 소개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WMD)를 만드는 데 전용될 수 있는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수출관리규정은 미국산 제품은 물론 미국 부품ㆍ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도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 담당관이 강사 역할을 맡았다. 그는 수출관리규정 세부 내용과 관련 사례를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한국 기업 스스로 엄격한 수출관리체제를 갖춰 전략물자 관련 무역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에 이어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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