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로부터 당한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에 대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라의 전 소속사인 액션엔터테인먼트는 유라의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 신용을 실추당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연예활동 금지 등을 구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유라의 모친으로부터 정식 계약해지 통지가 있었고,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약 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한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라는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동희기자@DHHONG77
myst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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