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임야를 공장 용지로 변경해 토지보상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ㆍ건축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위반)로 부동산 컨설팅업자 K(58)씨 등 8명을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10일 인천 모 택지개발지구 내 임야를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신축 후 공장용지로 변경해 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0억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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