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대출 대상을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3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의 가족(형제ㆍ자매 포함)이다. 특히 소득이 있는 단독 세대주도 대출이 가능하며 그 동안 전세대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내에서 최장 2년이며 금리는 CD, 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6600만원까지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m.com [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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