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31일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장은 건설업자 정모씨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정씨의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접대 의혹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서 수사지시 등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씨의 언론 폭로 협박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롯한 검사접대 의혹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급기야 진상규명위를 거쳐 특검까지 임명돼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등 검찰 조직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검사장이 검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검사장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씨에게 여러차례 접대를 받고, 2009년 8월~올해 2월 정씨가 제기한 접대의혹 진정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위내용으로 지난해 7월 면직돼,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특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복직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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