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천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5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 정모(46)씨의 집 앞 신발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구두 3켤레를 태우는 등 작년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정동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 현관 앞 신발장과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군은 이 과정에서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자 신정동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주목하고 있다가 5일 오전 5시30분께 정모(64)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천군을 붙잡았다.
천군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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