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수집과 세관 단속 업무 수행을 보조 할 단속보조요원 21명을 모집한다.
단속보조요원은 2일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된 후, 백화점ㆍ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원산지 둔갑과 같은 원산지 표시위반 정보를 수집한다.
단속보조요원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과 수집정보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서, 만 18세 이상(1993년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는 9일~15일까지 7일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관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단속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단속보조요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25명을 채용해 운영해왔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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