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후 슈퍼에서 술을 사 마셨다”고 우긴 뻔뻔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0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박 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도주한 뒤 상호를 모르는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사먹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가는 등 그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앞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고 후 슈퍼에서 술을 구입해 마셨다”고 주장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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