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전 성관계는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내용을 발견한 뒤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B씨와 동거했다.
A씨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B씨는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