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담합 조사를 위해 수도권 일선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점검이 실시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허위매물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의 특성을 감안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중개업소 전세금 담합 조사 전면 중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전세금 담합이나 허위매물정보 제공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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