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폭행 등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병무청이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로 업체장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 일수도기존 35일에서 31일로 단축하고, 본인 청원휴가도 이틀을 줄여 5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 출산시 청원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휴가를 신설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수석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만 맡겼던 신체등위 판정 권한을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도 부여키로 했다”며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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