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9개월간 장롱에 숨긴 30대 아들에 중형이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8일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장용 비닐 53겹으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31)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밥 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버지 사망 사실을 누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를 받았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살인 혐의 대신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신이 19개월이 지난 뒤 발견돼 부검으로도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낼 수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 상습적인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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