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영화배우 박상민(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1시33분께 강남구 선릉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포르셰 카이엔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7%인 상태였다.
박씨는 경찰에서 “논현동에 있는 술집에서 맥주 4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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