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JYJ의 멤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엔테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 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SM은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전속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JYJ의 음반 제작과 유통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SM이 JYJ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도 “해당 계약은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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