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앞바다 꽃게잡이가 3월1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울도 서쪽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이르는 ‘특정해역’(5천200㎢)에서 1일 0시부터 꽃게잡이 조업이 허용된다고 27일 밝혔다.
특정해역에서는 꽃게를 주로 잡는 자망어선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어선 800여척이 조업 중이다.
특정해역은 북한 해역과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해경 경비함정의 입어점호를 받고 진입해야 하며 조업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서해 북방 특정해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조업이 요구된다”며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해경 긴급구조번호 ‘122’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k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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