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월 28일자 1ㆍ11면에 보도된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일반인 4~5배…’ 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병역 면제율(11.3%)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유로 인한 재검 결과 면제 처분, 입영 부대 신체검사 불합격, 장기 대기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누적 면제율이어서 19세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인 면제율(2% 안팎)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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