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내국인 명의를 도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수백만원을 부담시킨 혐의(사기)로 조선족 N(57)씨를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자, 습득한 내국인 L(57)씨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원의 병원에서 184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38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케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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