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불만이 발생하면 제품값 외 작업비용까지 100% 보상하겠다.”
한솔제지(대표 권교택)가 제품과 관련된 클레임 발생시 손실 전액을 보상해주는 ‘클레임 제로,100% 보상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제지업계 처음 시도되는 이 제도는 한솔제지 종이제품을 구입한 모든 거래업체가 대상. 클레임이 생긴 제품 전체에 대한 보상 외에도 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인쇄비 등 후속 작업비용까지 100% 보상해준다. 통상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값만 보상해 주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한솔제지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클레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을 전담하는 서비스엔지니어(SE)를 상시 대기시킬 계획이다. 각 지역 담당자들은 고객 불만 발생시 접수 당일 모든 처리를 완료하게된다.
한솔제지 권교택 대표는 “품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객가치창출’ 경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munrae>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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