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중소기업 근로자 신모(27) 씨가 “화상 사고로 인한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약품이 튀어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후 불안과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상 정도가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해 보이고 화상 사건이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08년 8월 화학약품이 튀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공사 현장 저수조로 추락한 사고로 정신장애를 앓던 건설노동자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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