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한글 번역본 일부 항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영문본과 한글본 간 문안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정하기로 EU측과 외교공한(note verbale) 형식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글본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리측 서비스 양허표 건축설계서비스(CPC 8671) 상 추가적 약속에 기재된 건축사 자격취득 요건에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문구가 삭제된다. 한국측 서비스 양허표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II.7.B) 신용평가서비스 상 시장접근 제한에 기재된 ‘may not’의 한글본 표현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정정한다.
EU측 서비스 양허표(Annex 7-A-1, 7-A-2, 7-A-3)의 한글본 상 서비스 분류번호(CPC) 기재사항 중 ‘CPC 86291’을 ‘CPC 86219’로 바꾸고, 한글본 EU 상품 양허표(Annex 2-A) 상 품목명 기술 중 CN 0811 1011의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을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으로 수정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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