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 입시부터 적용
올 대학수학능력시험(2012학년도)부터 응시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수능 응시료 반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 응시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개 이하 3만7000원 ▷4개 4만2000원 ▷5개 4만7000원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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