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이 사실상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146개 사이트를 발표하면서 SNS는 일단 제외한다고 밝혔다. 블로터닷넷 등 일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포함시켰지만 실제 법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 적용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 댓글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3개, 주요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 51개, 쇼핑·경매 24개, 엔터테인먼트 22개, 인터넷서비스 21개, 생활·레저 6개, 금융 4개 등 7개 분야 모두 146개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