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스폰서 검사 7명이 정직, 감봉, 검찰총장 경고 등 징계를 받게됐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2009년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40만원과 8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이모, 정모 검사에게는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을 의결했다.
또 검사들의 직속 상관인 강모 부장검사는 직속상관으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를 내렸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호출로 술자리에 참석해 2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강모, 김모 검사 등도 경고 조치됐다.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백모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사교적 범위를 벗어난 향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 스폰서 파문을 일으킨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해 6월 박 전 지검장과 한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한 바 있다.
박 전 지검장은 현재 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며, 한 전 부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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