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고령자나 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10일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앞으로 인ㆍ허가 기간을 10개월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짓는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는 입주자의 소득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가점부여 방식이나 우선공급대상,물량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4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 300가구 이상 단위로 3차례로 나눠 분양하는 방식을 허용해 미분양 사태를 막고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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