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일어 등 언어심사
서울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2곳 추가, 160곳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거주 외국인은 25만~26만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엄격한 언어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들 업소는 영ㆍ일ㆍ중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을 이수했거나, 국제공인중개사, 국제자산관리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지정에 유리하다. 다국적기업이나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 국제활동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지정에 도움이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