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민간단체는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 정화활동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해양환경 조사·연구·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억 6000만원으로, 선정 단체는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지원을 신청하려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사업신청서를제출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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