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 이모(40)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교민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40)씨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숨진 이씨는 수십년 동안 일본에 거주해온 사람으로 일본 당국이 사망사실을 확인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같은 현장에서 북한(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 김모(4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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