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058370)는 김용석, 김동규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등 9건의 소송이 취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금성테크는 김용석 씨와 김동규 씨가 주주총회서 결의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지난 2월2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열린 주총에서 김동수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이 무효이며, 김동수 씨가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님을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금성테크는 또 지난 2월23일 김용석 씨와 김동규 씨가 회사에 대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채권자의 금성테크에 대한 주총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동수는 위 회사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장연주 기자 @okjyj> 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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