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실내 사격장에 몰래 들어가 BB탄용 모의소총 등 총기류와 현금 등 모두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Y(30ㆍ인터넷판매업)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18일부터 올 2월11일까지 인천시 중구 북성동 소재 J(50)씨가 운영하는 모 실내 사격장 창문을 부순 뒤 침입해 BB탄용 모의소총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BB탄용 모의소총 5정, 권총 3정, 현금 등 모두 8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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