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식품 뿐아니라 가공식품, 건조식품이라도 일본산이라면 전량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피폭 위험이 있는만큼 건조 임농산물과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일본에서 생산됐거나 일본을 경유한 수입 농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134와 세슘-137이 검사되며, 두 성분의 합이 370Bq/kg이 될 경우 수입이 반려된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가공식품은 2만3145건으로 총 4만371t이며, 식품첨가물은 1만2304건으로 1만1924t 수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다른 국가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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