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홈리스 복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2일 홈리스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난 90년대 말 IMF 위기로 수많은 실직자들이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전락한 가운데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홈리스 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홈리스 정책 조정위’를 산하에 두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책임영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숙인은 복지시설에 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와 퇴사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게 정기적 검진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된 재정은 중장기적 복지소요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 부랑인, 노숙인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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