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40대 여성이 건물 주인 남동생의 아내로 위장해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 거액의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돼 쇠고랑을 찼다. 부산지검 형사2부(장호중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강모(49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남동생이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의 4층짜리 원룸 건물과 관련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5명으로부터 전세금 1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남동생의 아내인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해 세입자를 속였고, 가짜 월세 계약자 4명을 내세운 뒤 1년가량 자신이 매월 월세 120만원을 보내 남동생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그러나 지난 2월 같은 방을 중복해서 전세계약을 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검찰은 피해를 본 세입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에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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