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추락사고 후 몇 년 동안 합병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는 추락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상태에서 5년 가까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합병증으로 투병해 신체기능이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현저히 저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건강했던 고 씨가 사고 이후 합병증으로 앓으면서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었기에 이는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고 씨는 2003년 4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가 된 후 5년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 받다가 숨졌다. 권도경 기자/kong@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