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 성능 기준을 갖춰야 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착수, 이 같은 내진 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 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 내진 성능 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ㆍ개축 시 적용하던 내진 보강 의무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
test1001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