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감면은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국회 통과 난항 예고
정부는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올 연말 정산, 내년 초 전액 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취득세 감면시점을 정부 발표시점인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다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여서 주택 거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자체가 과민반응하고 있다”면서 “또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부족분을 우선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등으로 충당하면 연말에 정산해서 채워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현행법 상 미리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시점과 관련, “행안부가 정부 발표시점인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을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의 수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에 DTI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변동금리와 거치식이라는 대출 구성 상의 불건전성도 문제”라며 “이번 대책은 이 같은 대출 구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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