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휘발유에 유사휘발유를 섞어 판매해온 얌체 주유소 사장과 종업원이 적발됐다. 원격으로 리모콘을 누르거나 자석을 주유기 계기판에 부착해 고객 몰래 유사휘발유가 주유되도록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상휘발유에 유사휘발유를 섞어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이모(50)씨와 종업원 박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가좌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상휘발유에 솔벤과 톨루엔 등으로 제작한 유사휘발유 36만ℓ를 섞어 팔아 약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리모컨으로 조작하거나 자석을 계기판에 대면 지하탱크에 저장된 유사휘발유를 주입하도록 설계된 주유기를 설치하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유소 사업이 잘 안 돼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사휘발유를 제공한 불상의 공급자의 신원 확보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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