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 제조ㆍ수입 시 물 사용량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 절약을 위해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해 물 사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안현태 기자/p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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