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약사용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부터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약사용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횟수와 위반의 동기,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차등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약사용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된다.
반면에 소비자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과태료가 50%까지 가중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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