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바치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최모(54ㆍ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모(52ㆍ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도 상당히 큰 액수”라며 “단, 무속인 김 씨의 고의적인 사기수법에 기망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병원재단 측에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모두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자신이 다니던 점집에 기도비를 올릴 돈이 부족하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부하 직원을 시켜 지출결의서 등 회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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