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권’이 법적 개념으로 도입돼 국민의 권리로 명시ㆍ보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달동네와 농어촌, 오지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ㆍ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소득과 생활 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게 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
test1001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