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의 복잡한 상품설명 단계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확인사항은 최대한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명, 체크, 덧쓰기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실손보험과 변액보험은 16개와 15개에서 12개씩으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김용우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서 겹치는 내용에 대해 통합 안내함으로써 상품설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m.com
k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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