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과거 아들과 사귀었던 여성을 여성의 직장 동료 앞에서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는 아들의 혼인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정모(31ㆍ여) 씨가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작년 5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정 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의 동료가 듣는 가운데 “꽃뱀보다 더한 X”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 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권도경 기자/kong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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