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1일 ‘환치기’ 사업 등 으로 유혹해 동대문ㆍ명동 등지 상인에게서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보험사 ‘전국보험왕’ 출신의 이모(48ㆍ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충무로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강모 씨에게 환율 차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같은 방법으로 126명으로부터 828차례에 걸쳐 총 105억8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고객 보험료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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